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공공가정관리사 자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4-4767) 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가정관리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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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요건 :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나. 구비서류 : 1)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심사 신청서(학회소정양식) 2) 소속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현장실습확인서(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학회소정양식) 5) 워크샵의 교과목 이수 인정서(해당자에 한함, 학회소정양식) 6) 교과목 대체 인정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학회소정양식) 7) 자격인증 심사료 영수증(학회계좌 입금 확인으로 영수증을 대체함) 8) 학회소정의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frma.kr/)을 참조 다. 자격인증 심사료 및 심사료 입금 계좌안내 1) 자격인증 심사료: 3만원 2) 계좌번호: 국민 503201-01-110604(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서류제출일까지 신청자 이름(학과에서 취합하여 신청할 경우 학교명)으로 입금 라. 서류제출장소 : (우편번호: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사무실 Tel: 010-4026-8468 마. 서류제출일 : 2016년 1월 29일(금)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진행됨. ※ 구비서류는 학교 별로 취합하여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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