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규정은 가족자원경영과 정책에 투고한 제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8.>
제2조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06.19.> 1. 투고자와 다른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2.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3.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가' 평가를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4.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5.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6.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학술대회 개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투고한 경우 학술대회 발표 시 심사결과를 심사위원 1인의 심사결과로 간주한다. <신설 2024.04.12.>
제3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심사기간 내에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심사결과, 심사내용, 수정사항에 관해서는 투고자 본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는 투고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19>
제5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 불가'판정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게재 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회송하여 재심사하며, 투고자는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 후 '게재 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19.>
제8조 투고자는 심사결과 및 심사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6.19.>
제9조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논문 투고 시점부터 심사과정이 끝날 때까지 논문심사와 학술지 출판 관련 편집위원장 역할에서 배제한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편집위원회 운영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20.06.19.>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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