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학술지의 목적은 가족자원경영과 관련된 이론, 실천, 정책 등에 관한 독창적 논문을 게재하여 가정의 건강성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제의 연구를 포함한다. <개정 2020.07.29.> 1) 가족자원관리와 관련된 주제: 가족의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인적자원, 시간자원, 가사노동 등 2) 가족자원과 관련된 실천적 주제: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공공가정경영, 건강가정사업과 프로그램, 비영리기관 인적 자원관리와 연관된 종사자 역량강화 등 3) 가족자원경영 분야와 연계된 정책 주제: 가족정책, 건강가정정책, 저출산정책, 고령화정책, 양성평등정책, 돌봄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 4) 기타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합리적 자원관리와 관련된 주제
2. 논문의 학술지 게재 확정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학회 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01.19.>
3. 투고논문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논문집에 이미 게재(게재 예정 포함) 되었거나, 다른 기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학술논문에 한한다. 단,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를 받았던 논문은 게재불가가 결정된 후에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개정 2020.07.29.>
4. 주저자의 경우 한 호에 1인당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9.07.>
5. 초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다.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국문초록은 170-200단어(15-20줄 사이), 영문초록은 150-200단어로 작정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다음에 주제어(Key word)를 3-5개 내외로 국문과 영문으로 명시한다. <개정 2021.01.08.>
6. 논문제목과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름, 학교, 과, 직위)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시한다. 이름의 영문은 성을 먼저 이름을 나중에 기술하며, 소속은 대학의 학과 명칭만을 기술한다. 논문투고신청서에는 연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투고 원고에는 연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19.>
7. 게재확정된 원고에는 주저자를 명시하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과 E-mail을 표기하며 모든 저자의 ORCid를 표기한다. 학위논문인 경우 석, 박사를 밝히고 논문작성자, 지도교수 순으로 이름을 기재하며 '본 논문은 OOO의 OO학위 논문 중 일부임'을 표시한다. (25권 1호부터 적용) <개정 2021.01.08.>
8. 논문의 편집은 학회에서 정한 편집 규정의 <편집세부규정> 을 참고한다.
9. 투고료는 원고 접수 시 편당 80,000원을 지불하여 심사료 등으로 지출한다. 1차 심사결과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20,000원의 재심사료를 추가로 지불한다.
10. 게재료는 한 면 당 2만원이며 별쇄본이 필요한 경우 투고자 비용 부담으로 요청할 수 있다.(별쇄본 10부, 20,000원)
11. 논문 중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은 별지의 <참고문헌 및 인용방법상의 요령>을 참고한다.
12. 원고의 게재는 논문심사 완료 순으로 하되 원고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3. 원고의 교정은 투고자가 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원고의 교정(오타, 비문, 참고문헌 인용 방식 준수 등)이 미흡한 경우 학술지 게재가 불가할 수 있다. 원고 교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14. 원고는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심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한 질문지 및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15. 논문의 투고, 접수 및 심사는 모두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본 학회는 모든 원고의 저작권을 갖는다. 투고 시 저자는 저작권이전동의서,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확약서, 투고논문자가점검표, 논문유사도검사결과 등을 작성하여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7. 학술지 출판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투고자는 다음의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01.08.>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 1) 이중게재/이중투고 금지 투고된 모든 원고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니어야하며 투고자는 본 학술 지에 투고한 원고를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이중게재/이중투 고 발견 시, 학회는 저자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이해갈등관계 명시 책임저자는 연구 결과 도출(데이터 분석, 결과 해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갈등관계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영리기업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또는 연계,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연계된 문제 등에 대한 정 보를 편집인에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 학술적 목적을 벗어나 저자 개인의 사적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 며, 특히, 연구에 관계된 모든 지원금의 출처는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3) 저자의 자격 및 책임 저자는 연구내용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는 다음 네 가 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① 연구의 기본개념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기여가 있음 ② 원고 작성,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음 ③ 학술지에 게재될 최종원고의 내용 및 양식을 최종 승인 함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함. 단순한 연구비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여는 관련 내용을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언급할 수 있다. 4) 연구대상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신원(이름, 사진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출판할 수 없다. 단, 개인 정보 식별이 연구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투고 전에 각 개인에게 원고의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방법 이나 감사의 글(Achnowledgments)에 서명·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젠더혁신정책(Gender Innovation Policy)을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하고, 단일 성(性)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반드시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 거를 제시해야 한다.
6) 논문 심사과정에서 저자의 익명성 유지 책임 저자는 논문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저자의 신원(이름, 소속)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투고원고, 논문 수정요지서, 수정원고 등에 저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이름, 소속, 연구지원기관, 사사표기 등)은 삭제하거나 블라 인드 처리하여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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