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라 칭한다.
본 회의 영문명칭은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학문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의 교류 등을 통하여 가족자원경영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지방에 한 개 이상의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1.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의 기획 및 시행
2. 학회지, 회보, 연구서적의 간행
3. 국내외 학회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일반회원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 단체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입회절차)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에 기록, 서명, 날인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총회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연회비)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해당 연도에 한해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자유로이 서면 또는 구두의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본 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 해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 회 장 1인

법정이사 5인(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두어야 하는 이사로서,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는 자이며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상임이사 10인 내외

지 부 장 지부별 1인(다른 임원직과 겸할 수 있다)

감 사 2인

평 이 사 ○○인

고 문 약간명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평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평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법정이사는 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전임회장이 되며, 회장인 법정이사는 회장의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법정이사의 직을 보유한다.

④ 상임이사와 지부장은 회장, 부회장이 합의하여 평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평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⑥ 평이사는 회장단, 상임이사 합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법정이사회의 인증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⑧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정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정이사는 법정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법정이사회 또는 회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본 회의 주요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⑤ 지부장은 지역내 교육, 현장실습, 지방소재 관련단체와의 연계활동 등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평이사는 본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⑧ 고문은 본 회의 제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법정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16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7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18조(이사회)

이사회는 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구성된다.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고문은 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조(법정이사회의 권한)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각 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20조(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또는 법정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 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21조(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2조(위원회)

① 본 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 회의 학술지인 ‘가족자원경영과 정책’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법정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된 규칙에 의한다.

 

 

제 6 장 재 정


23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연구지원금, 찬조금, 특별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법정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임대, 증여, 매매, 양도, 채무부담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2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25조(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 · 편성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법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26조(공고방법) 본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27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단체에 기증하기로 한다.


제30조(시행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소 속 임 기
이사장(회장)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1.1.~ 2015.12.31
법정이사(전임회장) 최남숙 성신여자대학교 2012.1.1.~ 2012.12.31
법정이사(전임회장) 이연숙 고려대학교 2012.1.1.~ 2014.12.31
법정이사(전임회장) 이기영 서울대학교 2012.1.1.~ 2016.12.31
법정이사(전임회장) 계선자 숙명여자대학교 2012.1.1.~ 2013.12.31
감사 장윤옥 경북대학교 2012.1.1.~ 2012.12.31
감사 김경숙 관동대학교 2012.1.1.~ 2013.12.31


제3조(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 사단법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설립 당시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사단법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 회원 및 임원이 되며, 사단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이 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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