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라 칭한다. 본 회의 영문명칭은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학문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의 교류 등을 통하여 가족자원경영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지방에 한 개 이상의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1.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의 기획 및 시행 2. 학회지, 회보, 연구서적의 간행 3. 국내외 학회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 단체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입회절차)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에 기록, 서명, 날인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총회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연회비)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해당 연도에 한해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자유로이 서면 또는 구두의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본 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 해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 회 장 1인 법정이사 5인(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두어야 하는 이사로서,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는 자이며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상임이사 10인 내외 지 부 장 지부별 1인(다른 임원직과 겸할 수 있다) 감 사 2인 평 이 사 ○○인 고 문 약간명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평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평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법정이사는 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전임회장이 되며, 회장인 법정이사는 회장의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법정이사의 직을 보유한다. ④ 상임이사와 지부장은 회장, 부회장이 합의하여 평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평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⑥ 평이사는 회장단, 상임이사의 합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⑦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법정이사회의 인증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⑧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정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정이사는 법정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법정이사회 또는 회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본 회의 주요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⑤ 지부장은 지역내 교육, 현장실습, 지방소재 관련단체와의 연계활동 등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평이사는 본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⑧ 고문은 본 회의 제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법정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16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구성된다. ②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고문은 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법정이사회의 권한)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각 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20조(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또는 법정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 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21조(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위원회)
① 본 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 회의 학술지인 ‘가족자원경영과 정책’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법정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된 규칙에 의한다.
제 6 장 재 정 제23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연구지원금, 찬조금, 특별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법정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임대, 증여, 매매, 양도, 채무부담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5조(세입세출예산)
①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 · 편성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법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26조(공고방법) 본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단체에 기증하기로 한다.
제30조(시행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소 속 | 임 기 | 이사장(회장) | 김외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2012.1.1.~ 2015.12.31 | 법정이사(전임회장) | 최남숙 | 성신여자대학교 | 2012.1.1.~ 2012.12.31 | 법정이사(전임회장) | 이연숙 | 고려대학교 | 2012.1.1.~ 2014.12.31 | 법정이사(전임회장) | 이기영 | 서울대학교 | 2012.1.1.~ 2016.12.31 | 법정이사(전임회장) | 계선자 | 숙명여자대학교 | 2012.1.1.~ 2013.12.31 | 감사 | 장윤옥 | 경북대학교 | 2012.1.1.~ 2012.12.31 | 감사 | 김경숙 | 관동대학교 | 2012.1.1.~ 2013.12.31 |
제3조(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 사단법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설립 당시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사단법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 회원 및 임원이 되며, 사단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이 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잔여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