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공공가정관리사 자격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은 공공가정관리 자격규정(이하 자격규정)에서 명시한 공공가정관리사의 자격인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수교과목) 공공가정관리사의 자격인증을 위한 이수교과목과 그 대체교과목의 내용은 〈별첨1〉과 같다.
제3조 (대체교과목의 심의) 〈별첨 1〉에 규정되지 않은 대체교과목에 대하여 인증신청자는 교과목 대체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교과목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대 해당교과목의 대체여부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 (이수기준) 시행세칙 제2조에서 정한 교과목의 이수는 개별교과목 C0학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기준 70점 이상), 필수 및 선택 교과목의 합산 평균 B0학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 80점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제5조 (현장실습) 공공가정관리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의 구체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시행세칙 제 5조 현장실습 1항 공공가정관리사의 자격인증을 위한 현장실습 인정기관은 <별첨 2>와 같다.
<별첨 2> 공공가정관리사의 자격인증을 위한 현장실습 인정기관 1)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을 위한 현장실습 인정기관은 공공가정의 특성과 기능을 갖는 기관 및 시설로 한다. 그 예로서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국공립 아동/노인/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및 기관, 건강가정지원 센터,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등을 들 수 있다.
2) 그 외 공공가정관리사 현장실습 인정기관에 대한 검토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은 공공가정관리사 자격규정 시행세칙 제 3조에 의거, 공공가정관리사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 현장실습은 최소 40시간 이상이거나, 실습교과목 이수의 경우 1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을 위한 현장실습은 공공가정관리실습평가서(학회소정양식-별첨 3)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근무태도, 사무/문서관리, 이용자의 요구파악, 연구조사활동, 실무/프로그램개발 등)을 충분히 실습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이 때 다른 실습과 실습기간 및 실습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별도의 공공가정관리사현장실습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평가서 작성자(실습기관장)의 확인내용이 현장실습 평가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별첨 3 참조).
제6조 (인증신청) 자격규정과 시행세칙이 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대학졸업(예정)자는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서류) 자격인증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심사신청서 (학회 소정양식) 2. 소속 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현장실습확인서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학회 소정양식) 5. 워크샵 교과목 이수 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학회 소정양식) 6. 교과목 대체인정 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학회 소정양식) 7. 자격인증 심사료 영수증 및 입회비 영수증(학회로 입금)
제8조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6조에 의한 자격신청이 있으면 관리위원회는 신청자의 자격인증 적부를 심사한다. 자격인증 부여심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9조 (워크샵) 학회는 자격인증을 위한 필수 및 선택과목 중 각 대학에서 미개설된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다. 워크샵 개최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10조 (워크샵 이수기준) 학회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워크샵 교과목 이수인정서를 부여한다. 1. 워크샵 강의 3/4이상을 출석하고, 평가고사에서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득한 자. 2. 처음 평가고사에서 70점 미만을 획득하였으나, 재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한 자. 3. 강의참여 태도의 심각한 불량, 평가고사에서의 부정행위, 워크샵 참가비용의 미납 등으로 워크샵 이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는 워크샵 교과목 이수인정서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환불) 학회는 자격심사 취소 시 자격인증 비용을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1. 접수마감 전 취소 시 심사료 및 입회비 100% 환불 2. 접수마감 후 심사 전 취소 시 심사료 20% 공제 후 환불, 입회비 100% 환불 3. 심사완료 후 심사탈락 시 심사료 환불 불가, 입회비 100% 환불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시행세칙은 공공가정관리사 자격규정과 함께 발효한다.
제2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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