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1조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2020.04.24.>
1. 연구윤리: 연구수행에서의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제반 윤리
2. 공정한 심사 윤리: 투고된 연구물을 심사하는 과정의 진실성과 관련된 제반 윤리
3.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정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연구윤리규정 별첨 1>에 따른다. <개정 2021.01.08.>

제4조 논문 게재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행해진 위조ㆍ변조ㆍ표절(자기표절 포함)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
제반 연구부정행위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두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1.01.08.>
1.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및 접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의심되었을 때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한다.
   ②  접수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편집위원회에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③  접수 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보 기록을 1년간 남기고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2.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소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을 알리고 출석 또는 문서를 통해 소명기회를 제공
         한다.
   ②  해당 연구자는 소명 요청에 응해야 하나, 소명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1회 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소명 
        과정 없이 의결한다.
   ③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해당 연구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연구윤리규정 별첨1>의 제5조 제4항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3.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②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가 제시된 기일 안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한다.
 
4.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없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②  본 학회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중복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
         하며 이를 학회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드는 제반 비용을 해당 연구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②에 해당 연구자는 향후 최소 3년 이상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④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학회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5조 학술지 출판윤리에 관한 투고와 심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4.24.>
  1. 투고자는 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자기표절 포함),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연구과정 전반에  관해 정직·성실해야 한다.
  2. 투고자는 투고규정의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심사한 논문이 학술지로 출판되기 전에 논문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이 서로를 식별할 수 없도록 기밀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참조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2020.04.24.>

부칙 
제1조 2009년 6월 5일 개정된 조항을 포함한 본 윤리규정은 2009년 본 학회지 13권 3호(확정 후 변경)부터 적용한다.
제2조 2020년 4월 24일 개정된 조항을 포함한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0년 본 학회지 24권 3호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21년 1월 8일에 개정된 조항을 포함한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1년 본 학회지 25권 1호부터 적용한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연구윤리규정 별첨 1>

연구윤리위원회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학회지 윤리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본 학회 회장, 부회장, 학술이사, 편집이사 및 회장이 호선한 1인 이상 등 총 5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4.24.>

제3조 [역할]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2.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사항을 심의
3. 연구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심의

제4조 [권한과 책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2020.04.24.>
1.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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