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이하 학회)에서 부여하는 공공가정관리사의 자격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공공가정관리사는 4년제 대학에서 학회가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후 소정의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제3조 (자격) 1. 공공가정관리사는 필수교과목 2과목을 포함한 총 7과목을 이수하고 4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마쳐야 한다.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내용과 현장실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2. 공공가정관리사의 자격인증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제4조 (관리위원회)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 부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회는 공공가정관리사자격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둔다. 1.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목의 결정 2.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의 결정 3. 자격인증을 위한 이수교과목 대체를 위한 워크샵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4.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을 위한 현장실습 인정기관의 결정 5. 공공가정관리사 인증자격심사 6. 기타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과 관련한 세부지침의 결정제5조 (관리위원) 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제6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세칙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