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10편 이상 게재한 자 3. 학회 평이사 3년 이상인 자
제4조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지 투고규정 2. 편집계획 3. 논문심사규정 4. 학회지 편집 세부규정 5.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위원 선정 6.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는 논문 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 본 학회지(가족자원경영과 정책)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ㆍ편집한다. <개정 2021.01.08.> 1.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 연구노트 및 총설에 관한 원고 2. 본 학회 주체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
제7조 논문은 논문심사 완료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편집 세부규정
제1조 원고분량은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A4 용지(36×28줄 기준) 15-20매로 한다. <개정 2021.01.08.>
제2조 원고는 글자크기 10point, 글자체 신명조, 줄간격 160%, 한글 편집용지는 위ㆍ아래 각각 20, 왼쪽ㆍ오른쪽 각각 30, 머리말ㆍ꼬리말 각각 15로 한다.
제3조 원고 본문의 장, 절은 I., 1., 1), (1), ① 의 형식으로 구성한다.
제4조 그림과 표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리며 번호, 제목을 붙인다. 또한 표에 사후검증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 첨자로 표시하며, 그 외의 것은 모두 위첨자로 표시한다.
제5조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그림 1>로 표시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가운데에,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 가운데에 적는다. 표와 그림은 일반글자로 취급하여 삽입하고, 큰 표는 삽입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6조 각주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장 끝에 각주번호를 달아 같은 면 하단에 내용을 적도록 한다.
제7조 원고는 한글제목, 영문제목, 한글초록, 한글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원고 본문,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한다. 원고에 투고자의 이름, 소속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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