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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5-12-22 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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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정관리사 현장실습 Q&A
Q. 현장실습은 40시간 이상이면 상관이 없나요? A. 네. 4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다만, 실습 내용이 사무, 문서관리, 이용자요구파악, 연구조사활동, 실무/프로그램개발 등의 영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실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사회복지현장실습, 건강가정현장실습, 보육실습 등 현장실습으로 대체 되나요? A. 사회복지현장실습, 건강가정현장실습, 보육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건강가정현장실습, 보육실습과 달리 별도의 공공가정관리사 실습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Q. 실습은 반드시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A. 실습은 공공가정현장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해도 되고, 개인으로 공공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에서 실습을 하여도 됩니다.
Q. 현장실습은 비영리기관 아무 곳이나 되나요? A. 현장실습은 공공가정과 관련된 곳만 됩니다. 즉, 비영리기관이라고 무조건 실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돌봄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만 가능합니다.
Q. 현장실습 할 곳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각 개인이 공공가정과 관련된 비영리기관에 문의를 하여 실습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 기관이 공공가정과 관련된 곳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학회(010-4026-84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현장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어디에다가 요청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학과에 문의하셔서 공문을 발송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학과에서 공문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학회로 요청하시면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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